2023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발표되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럼 공시가격 조회방법과 재산세, 종부세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방법
● PC로 조회하는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전자열람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공시가격 확인 후 이의사항이 있으면 의견제출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의신청은 기간이 있으니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조회하는 공시지가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건축법 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개별 단독주택 열람 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개별 단독주택 열람 서비스 링크입니다>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도로명 선택 →건물번호 또는 단지명을 선택하고 동 호수를 넣어주면, 작년과 올해의 공시가격이 조회됩니다.
●모바일 조회 방법- 한국 부동산원 어플
모바일로 간단하게 조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국 부동산원'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본인의 주소를 동명 혹은 도로명으로 검색하여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공시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떨어져 2021년 수준으로 돌아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이 시점을 잘 알아두시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1세대 1주택 여부 확인해서 넣어주시고, 공시지가에서 조회된 금액을 넣어줍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따로 표시해서 계산을 눌러주면 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처럼 7월과 9월 각각의 세금 부과액이 조회되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정의와 조회 방법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약자로, 재산세 외에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 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가 되며, 2 주택자 이상은 합산 금액이 9억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종부세 부과기준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 2 주택자 이상인 경우 9억이 초과되면 부과됩니다.
▶종부세 기준과 납부기간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자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5일까지입니다.
납부할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할 종부세의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종부세는 1세대 1 주택자인 경우, 연령과 보유기간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최대 80% 감면이 가능합니다.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현재나이 65세, 보유기간 20년, 그리고 공시가격 18억으로 입력하여 조회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25만원 가량으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른 종부세 감면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18억의 종부세 비교(1주택자VS다주택자)
18억이라는 같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회한 결과 연령이나 보유기간의 혜택을 제외하더라도, 1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차이가 거의 2배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보유기간 등의 감면혜택을 주지만, 다주택자들에게는 미적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는 불리한 세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6&cntntsId=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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