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이나 용돈 관리를 위해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개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오랜 시간 대기했다가 서류가 부족해서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서류들과 떼는 방법, 그리고 함께 해두면 편리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통장 개설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준비물
은행 가기전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분증 분실중이라면 주민등록 발급증명확인서도 가능합니다.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분,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출력)
▶아이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분,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출력
▶막도장(중요!)
통장거래를 위한 막도장 혹은 아이 이름 도장이 필요(본인이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기 때문)
※기타 청약통장을 만드실 때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 집에서 간단하게 서류 발급하는 방법
①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②주민등록등본(정부24)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발급 클릭-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발급 신청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통장개설과 함께 해야 할 업무들
인터넷뱅킹
은행 지점이 점점 줄고 있는 요즈음 아이 통장만 개설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 뱅킹도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이의 명의로 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셔야 컴퓨터로 계좌조회 및 이체가 가능합니다. 보안카드로 발급받으면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현금(직불)카드
ATM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현금(직불) 카드를 발급하세요. 현금카드는 만 12세 미만일 경우에 발급하는데, 고객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자녀가 만 12세 이상이라면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해집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계좌 알아보기
※ 대포통장 방지를 위한 한도계좌
자녀 통장을 개설할 때에 대부분은 한도계좌로 개설됩니다. 한도계좌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하여 창구 현금출금은 하루 100만 원, ATM 출금 및 이체한도는 30만 원까지 가능한 계좌를 말합니다. 최근 대포통장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인식되어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추세입니다. 단, 부모의 은행 내 등급이 높거나, 공과금과 자동이체 3개 이상일 경우에는 해제대상이 됩니다.
한도계좌로 개설된다고 할지라도 보통 부모가 아이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용돈을 쓰는 형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계좌에 계좌이체로 입금 한도는 따로 없고, 체크카드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체크카드 하루 사용 한도를 설정하고 싶다면, 일일 한도금액 3만 원, 5만 원 등 금액 구간 별 사용금액 한도 설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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