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매물 수는 늘고 있지만 매수자들의 움직임이 뜸한 편입니다. 이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거래가 되지 않아 애 태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전세로 사시는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꼭 해야 하거나 특정 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집을 빨리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집을 빨리 나가게 하는 방법과 비방과 임차인과 매도자가 알면 좋은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집 빨리 나가게 하는 방법
- 임차인이 알면 좋은 상식
- 매도자가 알면 좋은 상식
집 빨리 나가게 하는 방법
매도자의 경우 마음은 급한데 집이 안나가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특히 먼저 선매수를 해 놓고 계약기간이 다가오는데도 집이 팔리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은 하루하루 피 마르는 심정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선매수를 하지 마시고 먼저 집을 매도하신 후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한 길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활황기에는 선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집 빨리 나가게 하는 방법 1.
집 빨리 나가게 하는 방법 혹은 비방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현관문 혹은 신발장 옆에 가위를 거꾸로 거는 것입니다. 가위는 잘라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가위는 장사가 잘 되는 집의 가위라고 합니다. 혹시 집 매도가 간절하신 분들은 동네에 장사가 잘되는 고깃집의 가위를 구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집 빨리 나가게 하는 방법 2.
동전은 '돈'을 상징하기 때문에, 집 안에 동전을 숨겨놓으면 돈이 잘 들어오는 집이라는 인상을 주고, 집을 빨리 팔 수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동전을 현관이나 장판 아래에 숨겨놓으면 집이 빨리 나간다고 합니다.
집 빨리 나가게 하는 방법 3.
대부분의 한국의 집들은 짐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자 혹은 다음 임차인이 집을 보러 오기 때문에 너저분하게 짐들이 놓여있으면 집이 더욱 좁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따라서 짐들만 깔끔하게 잘 치워도 집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한 후 짐들을 안 보이는 곳으로 정리해 두면 전반적으로 집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집 빨리 나가게 하는 방법 4.
집 보러 손님들이 오기 전에 집 안의 조명을 되도록 켜 놓습니다. 집이 밝은 느낌을 주어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도 매수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 중 하나 입니다. 특히 어둡고 해가 잘 들지 않는 집은 밝은 조명을 켜 놓아 집 분위기를 밝게 해야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집 빨리 나가게 하는 방법 5.
현관은 집의 이미지를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곳입니다. 동시에 현관의 향기도 집에 대한 인상을 남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관에는 대부분 신발장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장 안에는 방향제를 넣어 두어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신발은 가지런히 정리하여 집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디퓨저를 현관에 배치해 두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고가이더라도 좋은 디퓨저를 놓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 현관 디퓨저에는 조말론 잉글리쉬 페어 앤 프리지아, 록시땅 코쿤드 세레니떼 릴렉싱 디퓨저 입니다.
임차인이 알면 좋은 상식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던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나가는데 도와달라고 집주인의 요청에 묵묵하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집을 언제든지 요청하면 보여줘야 한다?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인의 집이므로 집을 보여주고 안보여주고는 임차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다만, 집을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협조해 주시는 게 좋겠지요.
2. 직장에 있는데 부동산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엄연히 기분 나쁠만한 일입니다. 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는데 귀중품 도난 등의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 건지 애매해집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요구사항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3. 도어록을 사비로 바꾼 상태인데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있나요?
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 것을 다시 달아놓고 가셔야 하므로 원상복귀는 해 두셔야 합니다.
4. 이사 계약을 마친 상태인데 집주인이 만기에 전세금은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를 가실 때, 짐을 전부 빼지 마시고 일부는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 모든 짐을 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법원으로 가셔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한 뒤 이사 간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의 집의 전세금에 대한 권리는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등기에 등기사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세금을 만기에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이를 임대인에게 고지하셔도 좋습니다.
매도자가 알면 좋은 상식
집을 빨리 매도하기 위해서는 매도자의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하락기에는 더더욱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요.
1. 부동산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에 내놓습니다.
보통은 거래 부동산이 있기 마련인데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 내놓게 되면 손님이 분산되어 집이 빨리 나갈 확률이 커집니다.
2. 복비 네고는 계약서 작성 전에
요즘은 매도 금액이 큰 만큼 복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하시되, 보통은 네이버 부동산에도 최대 복비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어떤 부동산 업자는 집을 빨리 팔아줄 테니 복비를 더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건은 엄연한 불법이므로 거절하셔도 됩니다.
<서울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경기도 중개수수료 요율표>
3. 잔금은 연내에 하는 것을 추천
계약서를 쓴 후 해를 넘겨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경험해 봤는데요. 다주택자이신 경우에 한 해에 두 채 의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가 합산되기 때문에 한 해당 한 채를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양도세는 매도날짜가 속한 달로부터 2달 이내로 신고
1 가구 1 주택이신 분들의 경우 양도세 면제 금액이 12억까지입니다. 매도한 금액이 12억에 못 미친다고 할지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12억이 초과되시는 분들은 실제 거주년수에 비례해서 혜택을 받으시며,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장기주택 보유 면제 할인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에서 양도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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