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도약계좌란
청년 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올 6월부터 시행예정인 상품입니다. 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할 수 있는 자유적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만기 때 지급되는 이자의 세금은 비과세이며, 정부가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가입 대상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때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 소득조건은 국세청 자료 기준 연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병역기간 산입 제외)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
▶단, 직전 3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청년 도약계좌의 특징
▶소득별 기여금 차등지급
청년 도약계좌의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입 신청시에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는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1년에 한번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실시하며, 예기치 못한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을 위한 우대금리(0.5%)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만기 수령금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그리고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특별중도해지사유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연계지원방안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의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작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경우, 만기(2년) 후에 청년도약계좌의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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